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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  • 소개
    • IT보안인증사무국은 인증제품에 대해 인증일, 신청기관 등 인증제품에 대한 일반사항 및 인증보고서, 인증효력유지 보고서 등을 등재합니다. 해당 제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인증제품
      • 현재 인증서 효력이 유효한 제품입니다.
    • 인증서효력정지제품
      • 현재 인증서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제품으로, 정지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인증서효력만료제품
      • 인증제품이나, 인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제품입니다.
  • 참고사항
    • 인증보고서
      • 인증기관이 인증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.
    • 인증효력유지보고서
      • 인증제품의 보증에 경미한 영향을 주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이 변경을 승인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.
    • 인증서효력연장보고서
      • 인증제품이 「정보보호제품 국내용 평가·인증 세부 수행절차」의 제24조(중간점검 및 인증서효력연장)에 정의된 절차에 따라 인증서효력을 만료일로부터 5년을 1회 연장함을 인증기관이 승인한 문서를 말합니다. 현재 국내용 인증제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      • ※ 세부사항은 정보보호제품 평가·인증 안내서 등 자료실에 등재된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